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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만기 대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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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가 되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 만기 대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대출신청자격

1. 지역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원,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민법상 성인에 해당합니다.

 

월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적용 비율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각 은행에서 취급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가 되어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90%이내 입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 : 만기일시 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대환 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1. 기준 금리 : COFIX는 대출 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

국은행 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금액 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 금리 : 가산금리는 신동등급 및 대상 주택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우대금리 : 신용카드, 급여 이체 실적, 자동이체 실적, 적립식 예금 계좌 보유 등 은행별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 여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인사요구권 신청 가능한 대출이니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1. 인지세 : 대출약정 체결 할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7만5천원)
35만원
(각각17만 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0.4% 입니다. 이때 보증료율은 운영규정에 따라 변할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 또는 일시남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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